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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독립훈장’ 신설하는 “상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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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3 01:19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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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0일(월)에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에 대한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고,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는 총 15,931명이 포상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안창호,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이준, 유관순, 조소항, 조만식, 한용훈 등이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들이다.

 

하지만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과 구분해서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독립훈장을 신설해서 독립운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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