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 후베이성 관련 모든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을 해제하며 2020. 8.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자에 대해서도 사증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 발급 및 입국이 가능하며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을 소지한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