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2020.09.01.(화)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로 병행하여 왔으나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같이 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장기체류외국인은 하이코리아→민원신청→전자민원→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비전문취업(E-9), 선원(E-10)은 제외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는 하이코리아→민원신청→전자민원→(코로나19)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9.1(화)-9.7(화)까지는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 접수를 허용한다.
한편, 법무부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안내와 함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