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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도 내국인처럼 건강보험혜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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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25 04:02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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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예방 위해 건강보험 ‘투트랙’으로 개선해야

대다수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피부양자에게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인 건보 먹튀’ 예방차원에서라도 투트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 10월)간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로 최다 등록한 사례는 2018년 미국인 8명, 2019년과 올해에는 시리아인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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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50만명으로 이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한 수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81,227명에서 2019년 193,066명, 2020년(10월말) 199,11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내국인 피부양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지난 8월부터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공적보험으로서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한 이래 근 40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토대가 되어 완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은 개인의 직장 문제나 사업상의 이유로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니까 무조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 8,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고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 역시‘먹튀 예방’ 등 현실을 반영해‘투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12월 21일, 국내 체류 중인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방침(권고 불수용)을 통보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건강보험이 아닌 명실상부한‘국민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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