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12월 29일(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민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5단계 시, 방문예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2단계 시, 방문예약창구를 축소(전체의 70% 운영)운영하고 방문민원최소화를 유도하며 등록(거소)합법외국인에 대한 직권연장실시를 검토한다. 3단계 시, 방문예약창구 축소운영(전체의 20% 운영)한다. 따라서 직권연장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 불가능한 체류자격 변경·부여 등만 접수한다. 또한 비예약자방문은 전면 금지하며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허가자에 대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전자민원은 사회적 거리 1~2단계 시, 전자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간편민원은 전면 온라인 신청제를 시행한다. 3단계 시, 전자민원이용을 확대한다. 즉 전면 온라인신청제 대상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행정대행은 1단계~2.5단계 시 창구 탄력적 운영을 시행한다. 3단계에는 창구 제한적 운영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전 단계에서 민원실 밀집도 완화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민원좌석 띄어 앉기 등 밀집도를 완화하며, 주기적 환기,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고 민원인 입실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 운영제는 단계별 기본원칙으로, 기관별 사무공간 밀집도·직원 현황 등 방역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