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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합리적 확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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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01 20:20 조회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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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1월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통과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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