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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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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06 14:35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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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 4. 1.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하여 처벌 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인 B씨는 ‘20. 12. 17.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하였다가 ‘20.12.23. 경찰에 검거되어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신병 인계된 자로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중위생,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법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또 라오스인 P씨는 단기 일반(C-3)자격으로 ‘20. 11. 20. 입국 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통해 무단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중 11.28.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사례로,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 방문, 소화불량으로 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6명(강제퇴거 11명, 출국명령 15명) 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으로 총 68명이며,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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