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즉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산세가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는데다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