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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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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10 22:10 조회1,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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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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