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 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목) 15:00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무사증 입국외국인 불법체류자: ’16년 82,352명 → ’19년 206,516명
하지만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도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법무부는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ETA 제도 도입을 위해 ’20. 1.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하였고, ’20. 8.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0.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 테스트 및 보완하고,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규근 본부장은 금번 현장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