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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1.부터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부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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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7 23:39 조회3,8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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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부여 왔다.

 

이에 여권이 만료되어도 재발급을 받지 않아 여권 만료 외국인 96,130명(2020년)에 달하였다.

 

또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정황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 기준 여권정보 변경신고 위반건수는 8,768건으로 과태료는 약 11억 원에 달했다.

 

또한 여권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출입국 체류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2021.7.1.부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감소와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 체류관리 등 효과가 기대된다.

 

단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제외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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