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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권자 국내출생자녀 국적취득 가능한 "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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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2 23:55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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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6일「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면서「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bj85seok@korea.kr

- 팩스 02-211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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