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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5.3.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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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8 20:38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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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2021.5.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5~8월 시범시행하며 9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상은 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112개국의 국민이며 pc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www.k-eta.go.kr)가능하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수수료는 한화 만원이며 부가수수료 등은 별도이다.

단 시험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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