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2021.5.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5~8월 시범시행하며 9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상은 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112개국의 국민이며 pc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www.k-eta.go.kr)가능하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수수료는 한화 만원이며 부가수수료 등은 별도이다.
단 시험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