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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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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9 23:34 조회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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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송환을 통보받은 대기자들 중 일부에 의한 폭력·욕설 등 화풀이의 직접적 대상이 되어온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초에도 코로나 관련 서류 미비로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고성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지만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신변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전혀 없어 발만 구른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시행 중이어서 근무 직원이 줄어들어 상황 대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은 언제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지 알 수 없어 늘 초조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송환대기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입국 관리 시 외국인이 보안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열악한 처지에 있던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더불어 직업 안정성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김경만, 민형배, 박영순,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진선미, 홍기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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