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21일) 국회본회의에서는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정법은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가사노동 정상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점차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