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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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14 22:14 조회473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 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아동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였으나 인권위에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국적 아동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였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경제활동의 급증으로 2019년 기준 외국인은 약 1조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재난대응 이행 등 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정책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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