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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웃는 주거시설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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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8-03 21:21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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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월 30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지난 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발표된 후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보장과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역 내 유휴공간을 숙소로 관리, 운영하거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농장 부근에서 주거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 구역 내에 숙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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