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대체공휴일이 확정됐다.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의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하고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