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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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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5-03 21:06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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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 14.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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