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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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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0-01 11:13 조회4,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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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수)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하였다.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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