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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차 접종자 야외에서 마스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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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5-30 19:58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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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부터는 1차 접종 완료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단계적 완화방안을 제시했다.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6월 1일부터 완화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2단계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 적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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