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