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 1분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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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02-27 20:21 조회442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3월 2일부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부 합동단속은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로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체, 불법입국, 취업 알선자 등 내용으로 실시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연 4회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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