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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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04-11 14:41 조회356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가 난방․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엘이디(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백만 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백만 원이다.
총예산 10억 원 중 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엘이디(LED) 조명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서울소식․공고 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누리집(brp.eseoul.go.kr)공지사항에서 4월 11일(화)부터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9700)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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