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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반지하가구 이주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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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11-02 13:44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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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게 월20만원씩 주는 서울형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형 특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사업은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반지하 주민이 쾌적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본래 반지하 가구의 침수이력이 있어야 월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기상현상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방침이 변경돼 지난 10월부터 침수피해 이력이 없는 반지하 가구에도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기간을 연장해 26년간, 최대 480만원1,4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원조건은 228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8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여야 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무주택자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2년 단위로 소득을 재심사하며,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반지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상층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860-2157)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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