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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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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22 19:37 조회1,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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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3단계를 넘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이나 칠순연 등 단체모임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은 2.5단계 수준을 따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선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대책을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곧 다가올 2개의 연휴를 특별히 잘 관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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