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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 1만명 이상에게 재기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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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31 19:05 조회1,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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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을 소각하여 금년 상반기 1,768명, 하반기 4,638명 등 총 6,406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이다.

 

재단은 적극적인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년 6,406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누적 10,334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영구적으로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 진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위해 매년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2018년 소각 제도 첫 도입 이래로 금년까지 채권 소각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기회를 부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상생경제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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