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안심이’관제요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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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13 00:36 조회1,885회 댓글0건본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이’ 시스템 운영 전담 관제요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안심이’ 시스템이란 지역 내 설치된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앱 가입자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안심이’ 앱은 긴급신고, 안심귀가모니터링, 안심귀가스카우트 연계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긴급신고’ 기능은 이용자가 위급 상황 발생시 앱을 실행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하면 자치구 관제센터로 자동 신고 되고 관제센터는 신고자 주변 CCTV를 관제하여 경찰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안심귀가모니터링’은 귀가하는 여성이 요청할 경우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귀가 경로를 모니터링한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의 귀갓길에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
구는 2019년부터 이 같은 ‘안심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야 위험시간대 안심이 전담인력을 채용해왔으며, 내년에도 안심이 전담인력을 채용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제요원의 주 업무는 안심이 앱 전담업무(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등), CCTV 실시간 관제 및 비상벨 호출 대응,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관 출동요청, CCTV 정상동작 확인 및 영상정보 검색 업무 지원 등이다.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며,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격일로 심야 시간에 교대 근무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로, 근무시간 8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근무지는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다.
급여는 2021년 영등포구 생활임금인 10,702원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0% 가산해 지급된다.
만18세 이상 구민으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이 없는 자, 심야시간 교대근무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야간 CCTV 관제업무인 장기간 모니터링 및 비상벨‧인터폰 응대가 가능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CCTV 관제업무 등 직무분야 실무 경력자나 저소득‧취업취약계층, 워드‧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지원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로, 기간 중 구 보육지원과(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민원복지동 4층)를 방문해 지원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24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8일에 발표 예정이다.
기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 보육지원과(☎2670-4229)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안심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밤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여성이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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