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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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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31 19:10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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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일명‘세금폭탄방지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그간 조세의 근거로 사용되면서도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꼼수증세 · 과잉행정을 입법부의 권능과 기능으로 막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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