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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개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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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05 00:44 조회1,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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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공무원 숙원이었던 ‘근속승진기간 단축’ 내용 포함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3일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목적조항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인권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수권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절차와 한계를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법안심사과정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13만 경찰공무원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까지 동시에 이루고자 하였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이 불법 면허를 포함한 전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만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및 형의 감면 특례를 확대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정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소하는 등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은 경영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법인으로 설립․운영하여 치료부터 재활․심신안정 및 연구기능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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