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통번역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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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27 22:17 조회2,284회 댓글0건본문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Silent Book)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안전교육 자료를 그림책으로 제작‧배포한 것은 전국 최초다.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안전자료방(https://cis.seoul.go.kr/TotalAlimi_new/SafetyManual.action)에서 전자파일(PDF)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안전교육 자료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포함해 5개 분야(보호구, 가시설, 위험기구, 건설장비, 시민안전) 총 73건의 안전수칙을 수록했다.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은 작업원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개구부 관리철저,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전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 전담 실무진의 심도 깊은 검토회의를 거쳐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반영했다고 전했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교육자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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