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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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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27 22:26 조회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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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유예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유예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 10만원씩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단속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은 불필요하다.

 

한편,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15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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