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3 01:10 조회1,612회 댓글0건

본문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80
어제
1,030
최대
2,701
전체
313,262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