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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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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7 00:07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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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실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다해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동작),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도 함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6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포털이 이와 같은 인식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작자와 편집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기사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승원 국회의원이 첫 인사말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한 후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개정안 준비의 경과보고 및 호소문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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