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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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3 01:22 조회1,675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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