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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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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7-28 01:04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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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시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가 비자발급 신청 시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비자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비자발급 신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당사자가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13일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가 비자발급 신청 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나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에도 국적 과 무관하게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길운 기자

 

건강진단서 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비자발급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범죄경력증명서 기준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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