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9-09 02:38 조회531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 제 197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 5.(금)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제주도ㆍ제주관광협회ㆍ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8. 9.(화), 8. 11.(목)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8. 19.(금)에는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8. 26.(금)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취업)와 같이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나, 진정한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 정책이 제주관광업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