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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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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1 00:04 조회1,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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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0월 30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처리 소요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수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관련 의혹 사건 및 북한 선원 북송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전주교도소 재소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부정출입과 관련한 철저한 전수조사 및 국회 출입제도 개편, 국회방송 공무원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대리입력 문제, 국회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 필요성, 국회 내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다음,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곧 준공될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균형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직·임기제 비율 축소 및 연구직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양적평가에 치우진 업무실적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4일(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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