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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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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3 20:11 조회1,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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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5,800만원의 대응 비용과 4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당사자의 합의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도 발생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 이후 290건에 불과하다. 한해 신청 건이 30건도 미치지 못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소송 위주의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4건의 개정안에는 김기현, 김영식, 김예지, 서일준, 송언석, 유의동, 윤두현, 윤창현, 이주환, 전봉민,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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