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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박재호 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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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3 20:23 조회2,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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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의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원처럼 이사장도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선출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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