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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5 00:48 조회2,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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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등록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 → ‘등록여부’ 검색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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