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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간부 국회출입기자 등록 취소, 제재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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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24 02:59 조회1,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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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회질서 저해행위 엄정대처’ 지시, 사무처 즉각적인 진상 조사 실시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7일(수) 관련 내용이 처음 밝혀진 이후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국회사무처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여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10월 20일(화)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10월 22일(목)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의 경우, 사무처 자체 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되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과 같이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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