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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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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3 02:45 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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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 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민원처리법’의 통과로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마다 들어가는 발급 비용을 절약하여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 종이사용을 절약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불편한 규제 개혁과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한국판 뉴딜’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난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 과제에 선정됐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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