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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귀화 신청자 구제방안(제3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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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6 15:18 조회3,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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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이수증 미제출 귀화신청자 추가 구제방안(제3차)’을 발표하였다.

 

구제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제7차 ~ 제9차 종합평가 취소 및 연기로 귀화신청자의 민원 불편 및 불이익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19.7.24.~’19.12.31. 귀화신청자의 종합평가 이수증 제출기한을 ’21.6.30.까지 일괄 연장한다.

 

다만, 응시가능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3회로 제한된다.

 

구제대상은 ‘19.7.24.~’19.12.31. 귀화신청자이며 ‘21.6.30.까지 종합평가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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