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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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28 20:20 조회1,779회 댓글0건본문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19구조·구급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에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한 것으로, 구조ㆍ구급활동을 단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있는 현행 체계를 구체화 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후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어제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7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었다면 같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응급환자를 구조ㆍ구급하는 1분 1초가 응급대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일부러 응급환자 이송방해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수준과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이다.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응급환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 층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표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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