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목 대표, 김재련 변호사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신승목 대표, 김재련 변호사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3 02:47 조회2,819회 댓글0건

본문


 

[고발 이유]

 

1.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 김주명(2017년 3월~2018년 7월 비서실장)

"고소인이 불편해하는 낌새를 못 느꼈고, 심지어 (2019년 7월 시장실을)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

"고소인과는 올해 3월까지도 통화를 하는 사이였다. 그(고소인)는 시장실 최장기 근무자였고, 내가 아는 '최고의 비서'였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

 

△ 오성규(2018년 7월~2020년 4월 비서실장)

"비서에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비서실의 최고책임자인 나 같은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했겠냐. 2019년 11월 14일 안부를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내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한 적도, 고소인이 내게 연락을 한 적도 없다. 지난 2월 시장실 데스크 여비서 2명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때도 내가 고소인을 찾을 일은 없었다."

 

△ 박 전 시장의 핵심 참모 A씨(남)

"하루 한두 번은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올 줄은 까맣게 몰랐다. 고소인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 고소인의 직속상관 B씨(남)

"고소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데스크에서 함께 일했던 여비서 2명은 계속 바뀌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바꿔주는데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 혹시 상사가 남자라서, 어려워서 얘기를 못한 건 아닌가.

"다른 직원들은 나가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왜 그 직원(고소인)만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친구로부터 (부서 이동을) 요청받은 게 없었다."

 

△ 별정직 공무원 C씨(시장실 떠난 후에도 고소인과 가끔 연락하고 만남)

"고소인이 박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 반대로 내 앞에서 자랑한 기억은 난다."

 

△ 일반직 공무원 D씨

"워낙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 박 전 시장이 고소인을 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맞다. 고소인도 근무기간 동안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한다는 자긍심을 숨기지 않았다. 데스크는 9급이나 8급이 주로 맡아왔는데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 서울시 관계자(6급 이하 공무원 인사 담당)

"2월에 시장실로부터 (비서를 고소인으로 충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2019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본부장 시절 박 시장의 결재를 기다리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고소인이 시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센스가 있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고소인으로부터도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2. 해당 비서가 타부서로 전보요청한 것에 대해 비서실 직원들이 묵살했다는 김재련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해당 비서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은 없으며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관리에 불리하다고 하며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으며, 이에 대해 당시 비서는 승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해서 비서실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2019. 7월 정기인사에서 해당 비서는 최단기간 7급으로 고속승진했으며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3.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 시청 내 성폭력 사건처리지침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성과 인권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자에게 정식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조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해당 비서는 정식으로 성추행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이미 유튜브 방송과 여러 언론을 통해 직•간접으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 성추행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해당 비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손을 감싸 쥐거나 팔짱을 끼고, 팔을 잡고, 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진들과 함께 2018. 12. 24. 크리스마스 전 날에는 박원순 시장의 손을 잡고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서울시장의 비서로서 자부심과 행복감에 대해 친구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법은 물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고통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5.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비서가 작성한 2019. 7월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로서의 자부심과 존경심이 담긴 내용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전달한 인수인계서에는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경험' 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6.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로 볼 때 피고발인 김재련이 제시한 증거를 뛰어 넘는, 저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결정적인 법률적, 상식적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7.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선 시장이자 최장수 3연임을 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죽기 전 마지막 말씀을 남긴 채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운명을 달리한 안타깝고 비통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실을 밝혀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드려야만 합니다.

 

8.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비서실 직원이었던 전 비서실장들과 인사담당비서관 등 비서실 관계자 20여명은 피고발인 김재련이 해당 비서가 성추행 고충 등을 전달한 것에 대해 묵인•방조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히 실추시키는 매우 파렴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김재련에 대해 서울시 비서실 직원 20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30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14,250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icon_red001.gif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title_icon.gif독자의견 (총 0건)
title_icon.gif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544cc1782a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title_icon.gif트랙백 (총 0건)
제    목 l 글쓴이 l 등록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6
어제
1,021
최대
2,701
전체
318,299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