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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3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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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29 00:10 조회2,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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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1인∼2인 가구 30만원, 3인∼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 ∼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 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9월 25일(금)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는데 월요일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이 신청가능하며 토, 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한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7개 언어별로 직통 전화를 개설되며 40곳의 인터넷 접수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1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시설 24개소를 활용하여 운영되며 시설 내에서 인터넷 신청 및 서류 발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월)~25일(금)(2주 간) 외국인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하면 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장소에서 접수,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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