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 6.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