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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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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29 00:09 조회2,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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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7일(목)부터 시행한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수)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목)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7일(목)부터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분류-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이다.

 

첫째,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보다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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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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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라며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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