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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모바일 발송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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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04 22:16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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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8월부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전 세계 1위에 이른다. 구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환급금 수령,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보 안내 등을 전송하는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구는 2019년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와 지방세 체납정보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인 8월부터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종이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납세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전송된 체납정보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 결제 등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에서 통신사에 납세 자료를 제공하면 통신사에서는 납세자에게 체납정보 안내 문자(MMS)를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서 납세자별 고유의 SCI(Secure Connection Information)값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구민들은 기존과 같이 종이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는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통해 무엇보다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소요된 비용은 고지서 제작비 169만9506원, 우편발송 비용 959만3590원으로 도합 총 1129만3096원이었다.

 

이를 모바일 전송 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발송 및 확인에 드는 비용은 총 421만6080원으로 추산되며, 절감되는 비용은 707만7016원이다. 이를 따져 보면 기존 소요비용의 60%나 절감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문제 해소, 종이 및 인쇄비 절감에 따른 환경 보호, 납세율 제고에 따른 성실납세환경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절감될 체납징수 등 제반 비용을 구민들께 각종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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